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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선별 권고 - 향후 국내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 강화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 (1안) 방사능 농도 지수, (2안) 라돈 방출량, (3안) 표면농도 간이측정 -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검토과정에서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만이 존재하여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설기간이 최소 2년반 정도임을 고려할 때,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준공이 예상되는 시점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19.12)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11월 20일 오후부터 게재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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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원안위] 원안위, 패드, 베개, 여성속...
원안위, 패드, 베개, 여성속옷, 소파 등 결함 가공제품 수거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시나리오 : (침구류)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 초과(15.24~29.74mSv/y) -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침구류 9종 20개 시료 중 1종(주주유아파이프) 1개가 안전기준 초과(9.95mSv/y) -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2개 시료 중 1개가 안전기준 초과(7.39mSv/y) -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이불 2종 6개 시료 중 1종(겨울이불) 3개가 안전기준 초과(2.01~3.13mSv/y) -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소파 1종(보스틴) 1개 시료가 안전기준 초과(1.8mSv/y) -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여성속옷 7종 58개 시료 중 1종(바디슈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1.18~1.54mSv/y) -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 침구류 4종 19개 시료 중 1종(매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2.21~6.57mSv/y) -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 침구류 4종 17개 시료 중 1종(모달) 2개가 안전기준 초과(1.62~2.02mSv/y)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 및 감독할 예정이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1522-2300)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하였으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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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 법령/규제해석
-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