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확대 축소 인쇄하기

가공제품(소비재)

가공제품

가공제품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비재를 포함한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사용자에게 피폭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유통 중인 소비재 중 자연기원방사성물질(NORM)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을 선별하여 방사선학적 안전성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사된 가공제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① 다음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신체에 전이되지 아니할 것
- 가공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1 mSv/y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③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