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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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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 하위에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와 복구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방사성물질의 관리가 이행되고 있다. 방사선원과 행위의 규제로부터의 면제에 대한 원칙(1992년)에 의하여 인공 방사성물질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면제준위를 정하고 있지만, 자연 방사성물질에 대한 규정은 없다. 원자력시설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해제준위(1998년)에 대해서는 인공 방사성물질에 대한 규제치는 있지만 자연방사성물질에 관한 조항은 없다. 전리방사선에 대한 방호와 방사선원 안전의 기본기준(2003년)에 근거하여 IAEA의 BSS 면제준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