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공정부산물
원료물질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원료물질(raw materials)이라 한다.
공정부산물
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각종 배관 내부 침적물, 부산물, 폐기물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말하며, 인산석고(Phosphogypsum), 석탄회(Fly ash & Bottom ash), 적토(Red mud)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제조업자 등록대상자
①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②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④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⑤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천연방사성핵종 | 방사능농도 (Bq/g) |
연간 취급 방사능량(kBq)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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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8, U-235 및 Th-232 (붕괴계열 내 핵종 포함) |
1 초과 | 1,000 이상 |
핵종별 농도 및 연간취급방사능량 규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등록대상에 해당 |
K-40 | 10 초과 | 10,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