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 천연방사성물질에 의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7월 26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시행되었다.
생활방사선법에서 말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은 다음과 같다.
①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단,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인공방사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됨.
②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우주방사선).
③ 지구 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④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수행되는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
· 기준치 이상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천연방사성물질의 국내 유통현황정보를 관리하고,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2. 방사선감시기 설치 운영
· 공항, 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시설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수입화물 또는 고철 등에 섞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3.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항공사에서 방사선노출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승무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승무원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원료물질이나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유통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5.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방사선법의 관리대상 사업자들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선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정부부처별 주요 업무
부처명 | 중점과제 | 주요관련업무 |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주변방사선 종합 안전관리 |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 등 관련 인허가 및 국내 유통현황정보 관리 - 결합/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 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
해양수산부 | 방사성오염물질 국내 유입 감시 | - 무역항 방사선감시기 위탁운영 지원 |
- 방사성오염 재활용고철 국내 유입 차단 | ||
관세청 | - 수입 공산품에 대한 세관 방사선 감시 | |
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주변 공산품 방사선 안전 관리 | - 생활주변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 검출 여부 확인 병행 |
환경부 | 지각방사선 안전관리 |
- 실내공간의 지각방사성물질(라돈 등) 안전 관리 - 토양 중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 - 지하수 등 음용수 중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 국제 항공노선별 우주방사선 피폭 정보체계 구축 추진 - 항공기 승무원 건강보호 및 안전관리 등 실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