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확대 축소 인쇄하기

일본

일본

"방사선장해방지법" 및 "원자로 등 규제법" 에서 방사성핵종의 농도 및 수량에 따라 규제가 이행되고 있고, 74 Bq/g 을 초과하는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장해방지법" 에서는 고체상의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및 함유물에 대해서 370 Bq/g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규제하고 있으며, "원자로 등 규제법" 에서는 고체상의 핵연료 물질에 대해서 370 Bq/g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규제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 등 규제법" 에서는 수량에 대해서, 우라늄 양의 3배와 토륨 양의 합계가 900 g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핵연료 물질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우라늄 및 토륨 이외의 원소에 대해서는 "방사선장해방지법" 에 근거하여 3.7 kBq, 37 kBq, 370 kBq, 3.7 MBq 까지의 4단계로 방사성동위원소를 나누고, 각각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9년 방사선심의회에서 IAEA의 BSS 면제준위에 대한 자국 법령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2003년에 자연방사성물질의 규제면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산업활동에서 이용하는 광석 중 비교적 자연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은 물질인 모나자이트, 인광석, 티타늄 광석, 바스트네사이트, 저어콘, 석탄 등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일반 소비재의 방사능 농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연 방사성물질의 분류 및 그에 대한 규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인공방사성물질과 다르게 이용 사례마다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특정되지 않고, 취급량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수량이나 농도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피폭선량에 근거하여 면제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국가 현황 주관부처 시기 규제(관리)수준
일본 방사선심의기본부회 "자연방사성물질 규제면제에 관하여" 라는 보고서 발간 과학문부성 2004 규제제도의 하부 지침으로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