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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연합

유럽위원회는 방사선 방호에 대한 기본 안전기준 Council Directive 80/836/Euratom(1980년)과 Council Directive 84/467/Euratom(1984년)의 내용을 수정 및 정정하여 전리 방사선의 위험에 대해서 대중과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 안전기준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1996년)을 규정했으며, 그 중 자연방사선원에 의한 피폭에 대해서는 Title VII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2년 11월, 포르투갈을 제외한 14개 회원국에서는 기본 안전기준의 면제와 동일한 내용의 유럽원자력공동체 지령서(1996년)를 자국의 법에 도입하였다. 인공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IAEA 기본 안전기준의 면제준위를 도입하였다. NORM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면제준위의 설정이나 선량기준,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그 대응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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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현황 주관부처 시기 규제(관리)수준
독일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에 대한 관리기준 제시 연방환경국 2004 선량기준
영국 자연방사성물질의 사용, 보관, 수송에 대하여 관리 지방정부 1993 농도기준
프랑스 자연방사성물질의 산업이용 지방정부 2001 선량기준
(초과시 환경감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북유럽국가(5개국)공동 권고 발간(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ity in the Nordic Countries - Recommendations) 각국의 방사선방호당국 2000 각국의 방사선방호당국

영국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관한 규제는 환경청(잉글랜드 및 웨일즈), 환경방호청(스코틀랜드), 환경오염 및 방사화학물질관리국(북 아일랜드)이 이행하고 있다.
또한, 사용, 보관, 수송에 관해서는 환경수송지방성(DETR;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이, 직업상 피폭에 대해서는 보건안전집행부(HSE)가 규제하고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의 면제준위는 1993년에 제정된 방사성물질법(Radioactive Substnace Act 1993)에 근거한 정의 수량을 이용하고 있다.(토륨은 2.59 Bq/g, 우라늄은 11.1 Bq/g), 예외로서 면제된 것은 인산염, 희토류 또는 자연방사성원소만이 포함된 물질이고, 각 원소의 농도가 14.8 Bq/g 을 초과하지 않는 고체 및 액체, 농도가 37 Bq/g 을 초과하지 않는 합금 등이다. 또한, 조건부로 인산비료, 지질표본, 우라늄, 토륨, 납 등이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

정부령 2001-270 및 주의회령 2002-460에 의해 자연방사성물질의 산업 이용에 관한 규제는 지방정부(환경보호규제부국)가 행하고 있다. 1톤 미만의 경우에는 IAEA의 BSS 면제준위를 따르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선량평가를 이행하고, 연간 1 mSv의 선량기준으로 규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작업종사자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라돈 제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가 요구되며, 선량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독일

2004년 1월부터 시행한 방사선방호령에 근거하여 수송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연방 환경, 자연보전, 원자력 안전성이 규제한다. 핵연료물질에 대해서는 연가 10μSv, 그 밖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10 μSv 의 선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38U 및 232Th 붕괴계열의 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성물질 내 각 방사성핵종의 비방사능이 0.2 Bq/g 이하일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사성물질의 재활용에 대한 감시준위는 이용 장소에 따라 0.5 ~ 5 Bq/g, 적치에 대한 감시준위는 면적 및 입지 조건에 따라 0.05 ~ 1 Bq/g 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업자가 연간 6 mSv(라돈 포함)를 초과하여 피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담당 부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신고를 필요로 하는 작업자의 선량한도는 개인선량의 경우 연간 20 mSv, 집단선량의 경우 400 man-mSv 로 규정되어 있다. 작업활동에 수반하는 방사성물질의 배기 및 배수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