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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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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령(2000년)에 근거하여 원자력의 개발, 생산, 이용에 관련된 것 또는 핵물질의 수송, 핵비확산에 관계된 수출입을 제외한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된다. 핵물질 및 방사선기기에 관한 법규(2000년)에서 약 110개 핵종에 1x10n의 형태로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면제 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농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에서는 핵연료 주기에서 발생하는 물질 및 인공방사성핵종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수출입 및 운송을 제외하고는 CNSC에서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방사성물질의 사용과 이와 관련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할권은 지방정부에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지방정부마다 기준의 해석이 다르고, 임시변통의 성격이 강하여 규제의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방사선방호위원회(FPTRPC; Federal Provincial Territorial Radiation Protection Committee)에서는 자연방사성물질의 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지방의 규제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CNSC가 규제하는 핵연료주기 산업에서의 방사선 피폭과 같이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자국 내에서의 방사선방호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ICRP가 권고한 작업상 피폭 및 일반인 피폭에 대한 선량한도와 선량제약치에 따라 자연방사성물질의 규제 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사준위(0.3 mSv/y), 선량관리준위(1 mSv/y), 방사선방호관리준위(5 mSv/y)에 따라 자연방사성물질관리 등급을 나누고 이 준위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한다.



국가 현황 주관부처 시기 규제(관리)수준
캐나다 원자력개발, 생산, 이용 또는 핵물질 수송, 핵비확산을 제외한 NORM의 사용은 규제 면제 보건부 2000 원료물질에 대한 면제 수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