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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IAE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원자력에 대한 강한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53년 드와이트 D.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Atoms for Peace"(평화를 위한 원자력)를 계기로 1956년 유엔 회원국 80개국이 IAEA 설립헌장에 조인함으로써, 1957년 유엔 본부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유엔의 독립된 전문기구로 창설되었다.
IAEA의 주요 활동 내용은 전 세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각종 물자 서비스 설비 제공, 과학기술 정보교환,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 금지와 핵확산방지 등이다. 모두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집행을 맡고 있으며, 이사국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IAEA의 법령은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건강을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안전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990년대 중반, 기준에 대한 전체 문헌을 갱신하기 위해서, 재조정된 규제 위원회 조직과 더불어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IAEA 안전기준 프로그램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IAEA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같은 다른 기구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방사선 방호 기준을 수비하고, 기준의 적용을 규정한다. 전리방사선과 방사선원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본안전기준(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BSS)은 자연방사선원에 의한 직무 피폭을 명확하게 다루는 다양한 안전 지침 및 안전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기준은 라돈 및 NORM에 의한 작업자들의 피폭에 대해서 방호에 필요한 체계와 안내를 제공한다.

IAEA 안전 보고서는 특정 NORM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례를 제시한다. 예를들면, 물질 내 우라늄 및 토륨 계열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1 Bq/g 을 초과하거나 40K의 방사능 농도가 10 Bq/g을 초과한다면, NORM에 의한 직무 피폭은 업무에 대한 요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감마선과 먼지에 의한 피폭에 유래하는 유효선량이 연간 1-2 mS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마선과 먼지에 의한 직무 피폭의 규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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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의 공동 후원자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FAO(식량농업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ILO(국제노동기구), IMO(국제해사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EA(OECD의 원자력기관), PAHO(범미보건기구), UNEP(유엔환경계획), WHO(국제보건기구)


안전기준 체계
<안전기준 체계>


안전기준 개발 과정
<안전기준 개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