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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안내(취급자/등록제조업자)

01. 온라인 신고 민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 등록 역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의 완료는 “취급자 등록증” 또는 “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03.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께서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온라인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신규등록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은 본인인증 후에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완료 되는데,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아이핀 계정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  본인인증 -->  개인정보 입력 -->  가입완료

신고민원 접수 자격 취득 절차

신고민원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증 인증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규등록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 및 등록증 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등록증 보유) --> 등록증 보유 기관 --> 취급자 등록증 인증 --> 신고민원 접수 / 회원가입(등록증 미보유) --> 등록증 미보유 기관 --> 취급자 신규등록 --> 신고민원 접수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신규등록 절차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민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승인이 나게 되며, 신청당시 선택한 수단에 따라 우편 수령 또는 온라인 출력을 통해 발급됩니다.

(민원인)취급자 신규등록 신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민원접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심사 -->  (원자력안전위원회)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발급승인 --> (민원인)취급자 등록증 우편 수령 또는 출력

신고민원 절차

취급자 등록증의 발급 및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신고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  민원접수 -->  심사 -->  신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