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 제정 목적
2007년부터 음이온 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일부 소비제품 및 음용수 중 방사성물질 검출, 실내 라돈, 항공승무원의 우주선 피폭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병원, 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의 경우,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광물자원, 우주 및 지각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선을 관리하는 법이
부재하여 2009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법 제정이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11년 7월 25일 제정 및 2012년 7월 26일에 시행되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천연방사성핵종(238U 및 232Th의 방사성붕괴 계열
내 핵종들과 40K 등)이 포함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도입, 공항·항만 등에 방사선/능 감시기 설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진 물질과 재활용고철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제10조(취급자의 지위승계) 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제5장 (보칙) |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제28조(업무의 위탁) |
제6장 (벌칙) |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
구분 | 정의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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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 235U, 238U, 232Th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40K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윈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 | 모나자이트, 보크사이트, 지르콘, 티탄철광석, 인광석, 포타시광석광물 |
공정부산물 |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 Oil & Gas 생산시설 관석 및 침천물, 인산 생산 공정의 관석, 광산폐수관련 관석, 철 제련공정의 관석 및 침전물, 석탄 연소 관석, 수처리시설 침전물, 침전분진 |
가공제품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 지압, 온열매트, 건강팔찌, 목걸이 , 사우나재료, 마감재료, 섬유제품 코팅, 도자기표면처리, 음이온 모자, 속옷, 내화벽돌, 토리아 용접봉, 토륨 합금 등 |
우주방사선 |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 |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승무원 등 |
지각방사선 |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암석, 토양, 지하수, 공기 등에 존재하는 라돈 |
재활용 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의료용 방사선진단장치가 재활용된 고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