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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 제정 목적

2007년부터 음이온 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나자이트, 인광석 등 천연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2009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법 제정이 가속화되어 2011년 7월, 총 6장 31조로 구성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고시를 포함한 법령체계를 갖추어 법 제정 1년 후인 2012년 7월 26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시중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에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일원화 및 강화를 목적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된바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에 대한 등록 관리, △천연방사생핵종이 포함된 가공제품 관리, △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 보호,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유의물질 관리 등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11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2조 (기록‧보관 및 보고)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5장
(보칙)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8조(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생활주변방사선 발생원의 종류 및 예시>
구분 개념 관리대상 예시
원료물질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방사능값을 초과하는 우라늄(235U), 토륨(232Th)과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나 포타슘(40K)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 인광석, 철반석, 모나자이트, 카타슘 화합물, 실리카퓸, 일미나이트 등
공정부산물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일정 방사능값을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으로 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인산 생산 공정, 광산폐수관련, 철 제련공정, 수처리시설 등의 관석 및 침전물
가공제품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침대, 매트리스, 매트, 소파, 팔찌, 목걸이, 마스크, 의류, 양말, 티슈, 수건, 정수기 필터, 필기구 등
재활용 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파이프, 드럼 및 각종 유형의 고철 기기류 등
우주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 국제선 항공기 탑승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지각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암석, 토양, 지하수, 공기 등에 존재하는 라돈
공동주택‧주민공동이용시설‧학교시설 내 공기중 라돈, 지하수 등의 천연방사성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