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 제정 목적
2007년부터 음이온 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나자이트, 인광석 등 천연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2009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법
제정이 가속화되어 2011년 7월, 총 6장 31조로 구성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고시를 포함한 법령체계를 갖추어 법 제정 1년 후인 2012년 7월 26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시중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에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일원화 및 강화를 목적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된바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에 대한 등록
관리, △천연방사생핵종이 포함된 가공제품 관리, △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 보호,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유의물질 관리 등이 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
제9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11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2조 (기록‧보관 및 보고)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제5장 (보칙) |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8조(업무의 위탁) |
제6장 (벌칙) |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
구분 | 개념 | 관리대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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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방사능값을 초과하는 우라늄(235U), 토륨(232Th)과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나 포타슘(40K)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 인광석, 철반석, 모나자이트, 카타슘 화합물, 실리카퓸, 일미나이트 등 |
공정부산물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일정 방사능값을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으로 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 인산 생산 공정, 광산폐수관련, 철 제련공정, 수처리시설 등의 관석 및 침전물 |
가공제품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침대, 매트리스, 매트, 소파, 팔찌, 목걸이, 마스크, 의류, 양말, 티슈, 수건, 정수기 필터, 필기구 등 |
재활용 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파이프, 드럼 및 각종 유형의 고철 기기류 등 |
우주방사선 |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 | 국제선 항공기 탑승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
지각방사선 |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암석, 토양, 지하수, 공기 등에 존재하는 라돈 공동주택‧주민공동이용시설‧학교시설 내 공기중 라돈, 지하수 등의 천연방사성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