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감시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물질 및 가공제품, 그리고 재활용고철에 포함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감시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감시기를 공항·항만에 설치하고, 운영은 공항·항만 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 방사선감시기 운영자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현장대응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공항·항만별로 담당자(관리·운영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들에 대한 전문집체교육 및 감시기 운영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불법적인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물질의 국내
유통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주요 공항·항만을 대상으로 2018년 기준 총 122대의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으며, 감시강화를 위해 2019년도에도 6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 현황(2018년 기준)
군산 | 마산 | 인천 | 평택 | 목포 | 광양 | 부산 | 울산 | 포항 | 진해 | 동해 | 대산 | 경인 | 장항 | 삼천포 | 인천공항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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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개) | 9 | 1 | 28 | 9 | 3 | 7 | 34 | 7 | 3 | 1 | 4 | 1 | 1 | 1 | 1 | 12 | 122 |


<항만 내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인천항(좌), 인천신항(우)>
공항·항만에 설치된 고정형 방사선감시기를 이용한 1차검색에서 방사성물질이 탐지되면 현장대응요원이 휴대용핵종분석기를 이용하여 2차검색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화물 격리 등의 조치 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한다.
☞ 천연방사성물질일 경우 : 화물통과 후 온라인보고 ☞ 인공방사성물질일 경우 : 화물격리 조치 후 즉시 유선보고 ☞ 재활용금속 또는 표면선량률 100 μSv/h 이상일 경우 : 화물격리 조치 후 즉시 유선보고 |


<방사선감시기 경보신호 발생 후 2차검색 수행: 인천공항(좌), 부산신항(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은 방사선감시기 경보신호 발생 보고서 접수 후에 화물정보, 2차검색 결과(방사성핵종, 스펙트럼 정보, 방사선량률 등), 차량속도, 그래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필요시에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급증한 경보신호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 경보대응 인력을 확보하여 전체 경보신호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화물·화주 확인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