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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감시기

공항·항만 감시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로 반입되는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재활용고철을 감시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 이를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사용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방사선감시기 운영자의 운영에 대한 현장대응역량 및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공항·항만별로 담당자(관리·운영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는 2012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2022년 말 기준 18개 공‧항만에 총 142대가 운영 중이다.






<공항·항만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부산항(좌), 인천공항(우)>


공항·항만에 설치된 고정형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할 시, 현장인력이 휴대용 방사선량률 측정기 및 핵종분석기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하고 있으며, 격리 등의 조치 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한다.

☞ 천연방사성물질일 경우 : 화물통과 후 온라인보고
☞ 인공방사성물질일 경우 : 화물격리 조치 후 즉시 유선보고
☞ 재활용금속 또는 표면선량률 100 μSv/h 이상일 경우 : 화물격리 조치 후 즉시 유선보고




<방사선감시기 경보신호 발생 후 2차검색 수행: 인천공항(좌), 부산항(우)>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내역을 접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은 화물정보, 방사선량률, 방사성핵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시 해당화물의 수출국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