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식
· 방사선은 빛이나 전파 등과 같은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의 법률적 의미로는 입자선이나 전자파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방사선은 의료 분야에서 X-선 촬영이나 CT촬영 등 질병진단 및 암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고, 산업현장, 생물학적 연구, 종자개량, 지뢰탐지, 범죄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방사능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로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두 번째로는 물체가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나타낸다.
· 방사선의 투과력은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대개 같은 종류의 방사선이라면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 투과력이 증가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투과력이 약한 알파선은 종이 한 장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반면에,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은 두꺼운 철판이나 납으로 차폐가 가능하다.
· 방사선에 대한 노출량(피폭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방사선량”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방사선량으로는 조사선량, 흡수선량, 등가선량, 유효선량 등이 있다.
조사선량 |
엑스선 또는 감마선에 의하여 공기 단위질량당 생성된 전하량
(단위 : C/kg 또는 렌트겐(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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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선량 |
물질이 단위질량당 흡수하는 방사선의 에너지의 양
(단위 : 그레이(Gy)) |
등가선량 |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낼 때 흡수선량에 방사선의 가중치를 곱한 양
(단위 : 시버트(Sv)) |
유효선량 |
인체내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 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해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피폭한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 (단위 : 시버트(Sv)) |
·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는 “베크렐(Bq)”이며, 이는 불안정한 원자가 단위시간 당 붕괴(변환)하는 수를 나타낸다. 즉, 1 Bq은 1초 동안 1번의 방사성붕괴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붕괴 시 여러 개의 방사선이 동시에 방출될 수 있으므로, 붕괴수와 방출되는 방사선의 개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방사선은 발생 기원에 따라 지각의 암석이나 토양, 우주 등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방사선”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방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은 발생 기원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인공방사선이 자연방사선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방사선에 대한 노출량(피폭량), 즉 “방사선량”에 따라 달라진다.
·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방사선량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http://iernet.kins.re.kr)에 접속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실시간환경방사능정보:eRAD@NOW2)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해당 사이트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중앙방사능측정소를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방사능측정소와 사업자·지자체에서 설치한 간이방사능측정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다. |
· 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피폭은 외부에 존재하는 선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의미하며, 내부피폭은 방사성 핵종을 섭취함으로써 인체 내에서 받게되는 피폭을 의미한다.
·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의 정도는 외부피폭이냐 내부피폭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관심 조직에 전달된 방사선 에너지의 양, 즉 “방사선량”에 따라 달라진다.
· 즉,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으로 인한 방사선량이 서로 같다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외부피폭 방호의 3대 원칙 : 시간, 거리, 차폐
☞ 내부피폭 방호의 3대 원칙 : 선원격납, 농도희석, 섭취경로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