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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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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사성물질의 규제는 방사선방호법령(10CFR, Code of Federal Regualtions)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 또는 자국의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고, 자연방사성물질의 종류 또는 존재 형태에 따라 개별 규제가 이행되기도 한다. IAEA의 BSS의 면제준위는 현재 법령에 도입되어 있지 않다.


개별규제의 예

- 대기오염 기준 40CFR Part 61 "인광석 기원의 석고 퇴적물로부터 방출된 라돈의 규제"
- 음료수 기준 40CFR Part 141 "음료수 중 라듐 또는 우라늄의 규제"
- 루이지아나주 기준 "유전가스의 관석(scale)의 규제"



국가 현황 주관부처 시기 규제(관리)수준
미국 인산석고, 가스관석 등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지방정부 2004 선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