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홈페리코리아 “소파베드” 수거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홈페리코리아의 소파베드 1종* 1,01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토록 하였다.
* 모델명 : 리빙힙 틸트 접이식 소파베드(브라운)
□원안위는 ㈜홈페리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홈페리코리아는 ‘19년 4월부터 ’21년 9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3,841개 소파베드를 수입하여 3,656개를 판매하였다.
ㅇ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1종 1,012개 제품의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2.19mSv에 해당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피폭선량 1mSv)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조치하였다.
ㅇ또한, 이 제품 중 일부는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 시행(‘19.7.16) 이후에도 수입되어 동 규정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료물질에 해당되는 법적 기준(방사능농도 0.1Bq/g 초과, 수량 100,000Bq 초과)
ㅇ더불어, 원안위는 유사제품인 2종 2,829개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를 권고하였고, 현재 ㈜홈페리코리아는 수입·판매된 모든 소파베드에 대해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22.3월말 기준, 전체 3,841개 중 296개 수거완료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홈페리코리아 소파베드 제품안전성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