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일소재㈜ 제조“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수거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토록 하였다.
□원안위는 대일소재㈜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대일소재㈜는 ’20년 10월부터 ’21년 1월까지 총 59,720개의 해당 제품을 제조하였다.
ㅇ해당 제품 분석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으로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등 조치 명령하였다.
*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 0.1Bq/g 초과
ㅇ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10,000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