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등록한 취급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기한 내에 유통현황 및 안전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개의 붙임 파일을 필히 참고하시어 2024.01.31.까지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현황 보고 대상기간 : 2023.07.01. ~ 2023.12.31.
- 안전조치사항 보고 대상기간 : 2023.01.01. ~ 2023.12.31.
관련 공문은 각 사업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23년 하반기 유통현황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하반기 유통현황보고 안내 1부
2. 생활방사선 온라인 정기보고 가이드_하반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