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제96조의3 근거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료물질 등의 요건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년4월 관세법 법 제226조 고시에 생활방사선법이 추가되어 수출입 통관 시, 세관에서는 우리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받았다는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수출입신고,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신고 접수 창구가 이원화 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자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 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세청 연계 수출입요건확인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관세청 연계 수출입요건확인시스템이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수출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절차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cisran과는 별개로 반드시 1건씩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출입예정일자가 신청일자보다 빠르게 신청할 수 없음*
- 경로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접속 - 통관단일창구 - 요건확인신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확인 신청
* 기존 신고 시스템은 접수 일원화를 위해 2023년 2월 1일부로 폐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