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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관련된 규제는 각 주에서 규정하고 있다. 남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반드시 규범과 인가된 방사선 관리계획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방사성광물을 채굴하고, 분쇄하기 위한 면허가 승인된다. 북부에서는 탐사를 포함하여 어떤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원국에 채굴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NT작업안전협회에 방사선 관리계획과 위험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채굴과 채석에서의 안전과 건강규제 2001에 따라 방사선 관리계획을 요구한다.

서부에서는 방사선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방사성광물의 채굴에 대한 필수요건을 광산의 안전 및 점검규정 1995에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ARPANSA,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에서는 전리방사선에 대한 직무피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채광산업과 광물 가공 산업에서의 방사선방호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규범과 안전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이 ARPANSA의 규범은 주 및 연방법에 적용되고 있다. 규제대상으로 된 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예로는 우라늄 및 토륨에 국한하지 않고 금속이나 석탄의 광업, 석유천연가스, 인산비료, 건축재료 등을 들 수 있다.



국가 현황 주관부처 시기 규제(관리)수준
호주 방사선심의기본부회 "자연방사성물질 규제 면제에 관하여" 라는 보고서 발간 과학문부성 2004 규제제도의 하부지침으로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