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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이란 국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의미하며, 2011년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단,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인공방사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됨.
②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우주방사선).
③ 지구 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④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수행되는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기준치 이상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천연방사성물질의 국내 유통현황정보 관리와,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2. 방사선감시기 설치 운영

· 공항, 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시설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수입화물 또는 고철 등에 섞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3.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항공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승무원에 대해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분석하고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및 방사선감시기 운영자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이행과 관련된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5.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방사선법의 관리대상 사업자들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정부부처별 주요 업무

부처명 중점과제 주요관련업무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종합 안전관리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관련 인허가 및 유통현황 관리
- 결합/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 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
-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관세청 방사성오염물질 국내 유입 감시 - 수입 공산품에 대한 세관 방사선 감시
환경부 지각방사선 안전관리 - 실내공간의 지각방사성물질(라돈 등) 안전 관리
- 토양 및 음용수 중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