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방출 의심 제품(해외 구매 라텍스 등)에 대한
라돈 측정서비스 신청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공지사항

· '하이젠 온수매트'(㈜대현하이텍 판매)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측정서비스 신청접수는 중단됩니다(1.11 이전 기 접수건 제외). 제품 수거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업체 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 판매한 라텍스 제품의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오니, 해당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께서는 측정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13 원안위 보도자료 참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더스가 해외에서 수입 판매한 라텍스 제품의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오니, 해당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께서는 측정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7 원안위 보도자료 참고)
◎ 본 서비스의 목적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중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방문측정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된) 라돈 방출 의심 제품에 대한 제보에 근거해서 관련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안전조치(필요시)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의심 제품은 흡입기(코, 입)를 통해 라돈/토론 흡입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밀착형 제품, 침구류(국내 구매 라텍스 제품 포함), 의료기기(찜질기 등), 출산·육아용품 등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리 우선순위 대상] 호흡기 밀착형 제품, 유아용품, 출산용품 등
· [접수처리 후순위 대상] 호흡기에서 거리가 먼 제품(팔찌, 벨트, 발패치 등), 사용시간이 짧아 피폭영향이 적은 제품 등
· [접수 제외 대상] 건축자재, 세면대, 변기, 타일, 벽지, 피폭우려가 없는 제품 등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측정요원이 직접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측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측정요원 수 : 총 2인
· 측정 소요시간 : 제품 개수 1~4개 → 최소 2시간 / 제품 개수 5~8개 → 4시간 정도 소요 예상

◎ 공지사항을 통해 주요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공지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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