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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안내(취급자/등록제조업자)

각종 신고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취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취급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를 뜻합니다. 때문에 등록증 미보유 기관에서는 신고 민원 신청은 불가능 하며, 취급자 신규등록 신청만 가능하고, 취급자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되어 취급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 모든 신고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취급자 신규등록 --> (취급자 등록변경 신고, 수출입 신고, 공정부산물 처리/처분/재활용 신고) --> 유통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