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확대 축소 인쇄하기

가입 및 신청절차 안내

온라인 신고 민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급자 등록 역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급자 등록의 완료는 [취급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취급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온라인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취급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취급자 신규등록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은 본인인증 후에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완료 되는데,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아이핀 계정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  본인인증 -->  개인정보 입력 -->  가입완료

신고민원 접수 자격 취득 절차

신고민원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급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증 인증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규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취급자 신규 등록 및 등록증 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등록증 보유) --> 등록증 보유 기관 --> 취급자 등록증 인증 --> 신고민원 접수 / 회원가입(등록증 미보유) --> 등록증 미보유 기관 --> 취급자 신규등록 --> 신고민원 접수

취급자 신규등록 절차

취급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취급자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민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승인이 나게 되며, 신청당시 선택한 수단에 따라 우편 수령 또는 온라인 출력을 통해 발급됩니다.

(민원인)취급자 신규등록 신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민원접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심사 -->  (원자력안전위원회)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발급승인 --> (민원인)취급자 등록증 우편 수령 또는 출력

신고민원 절차

취급자 등록증의 발급 및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신고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  민원접수 -->  심사 -->  신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