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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안내(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예시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

문서확인번호 : 출력등록증의 고유번호, 온라인 위/변조 검증 활용, 조회화면과 출력물 대조

온라인 발급 안내

취급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 최종 단계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급승인이 이루어지면, 신청 당시 [온라인 발급]을 선택한 건에 한해 본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단 1회만 가능하며 [마이페이지 > 민원조회] 메뉴에서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단 1매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민원안내 > 민원관련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드시 발급가능 여부 확인 및 테스트 출력 후에 출력하여 주십시오.

방사선전자민원시스템 발급프리터기능 확인모듈 : 방사선 전자허가증 발급기능 프린터 확인 프로그램입니다.(다운로드)

민원조회

원본의 검증

원본에 대한 검증은 스캐너를 이용한 검증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검증프로그램은 [마이페이지 > 민원관련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전자민원시스템 증명서 진위확인 프로그램 : 방사선 전자허가증 발급기능 프린터 확인 프로그램입니다. (발급가능확인)

검증프로그램 주요기능

전자서명 검증 : 2차원 바코드로부터 복원한 원본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
원본대조 검증 : 스캔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위*변조 여부를 검증
발급기관 확인 : 증명서 발급기관의 전자서명 확인 후 검증 후 결과메시지 출력
페이지별 확인 : 페이지 단위로 스캔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동시에 이동하여 확인

검증프로그램 검증흐름

1. 스캔 및 복원 : 전자증명 원본복원
2. 전자서명 검증 : 전자서명 검증
3. 원문비교 : 전자증명/발급용 증명비교